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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자장면집과 개인정보보호 (2011.3.14 미친듯이)



 한동안 다른 시험이 있어서 나름 방황하다, 토요일 무사히 시험을 마치고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뭐가 그리 시험이 어려운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너무 슬픔니다. 정말 보안이 젤 쉬운가 봅니다.


 애니웨이, 시험도 끝났겠다 멋진 파티를 위해 뭘 먹을까 고민하다, 해물볶음짬뽑을 잘하는 동네 자장면집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먹었다. 먹다가 깜짝 놀라 생각해보니 - 내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따끈한 탕수육이 무사히 배달 되었다. 과연 그 자장면집에는 빵쌍 사장이라고 계시는 것일까?


 그들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 이는 예전에 내가 주문했을 때, 나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매핑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한적이 없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은 불법이다.
 그러나, 배달이라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속적 계약이 아닌 단타성 계약임으로 배달 즉시 개인정보를 지워야함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동네 자장면집에서 고객의 연락처와 집주소를 관리하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3월 11일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떻게 해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까?


 의견을 달아 보아요.

 일주일 후 그 답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웬지 한명도 관심 없을 것 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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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일주일 후인 오늘, 어설프지만 그럴듯한 답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런 경우는 행위와 주체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그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그 주체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아야합니다.


먼저, 행위를 봅니다. 100% 불법입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로 주체를 봅니다. 동네 자장면집은 공공기관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가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인가요? 준용사업자인가요? 동네 자장면집은 그냥 동네 자장면집입니다. 즉,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동네 자장면집은 처벌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또 다시 애기하면,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송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결론은 불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히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준용사업자) - 곱네치킨이나 BBK치친 같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 되었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그 대상이 동네 자장면집을 포함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럴듯한 답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의견들 환영합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문제 해결 시에는 - 먼저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부터 접근해야 하며, 그 다음 주체가 누구이며 처벌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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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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