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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애껌입니다 ^^



제가 좀 늦죠? 개인적인 일이 마구마구 겹쳐서;;
(결코 한동안 계속된 술자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오늘은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과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차 침해와 2차 침해가 그것인데요..


[개인정보의 1차 침해 유형]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선의적인(?? 관리부주의 및 실수 ??) 목적과 악의적인(내부유출, 해킹 등) 목적에 의해 유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개인정보의 2차 침해 유형]
명의도용,  불법 유통 등 1차 침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 사고


주로 2차 침해 유형이 많이 공개됩니다. 1차 침해 발생 시에는,, 뉴스에 나오는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2차 침해유형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몇가지가 파바박+_+ 떠오릅니다...

웹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라던지...
메일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스팸이 떠오르네요..
(솔직히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ㅠ_ㅜ)

그럼 간단하게 침해 유형과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침해 유형과 발생 가능성 >>

1. 명의도용
+  인터넷 회원가입 명의 도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침해 사고로 발생 가능성 높음
+  기존회원 자격 도용 - ID, PWD,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침해 사고로 발생 가능성 중간
+  오프라인 서비스 명의 도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이용한 침해 사고(대포폰, 대포통장)로 발생가능성 낮음
2. 불법유통유포
+  개인정보 불법유통 - 전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통신사영업점 및 각종 TM)로 발생가능성 높음
+  인터넷 유포 - 전 개인정보의 침해사고(중구 웹 사이트에 유포가능)로 발생가능성 중간
3. 스팸 및 피싱
+  불법 스팸 - 이메일, 전화번호의 침해 사고로 발생가능성 높음
+  보이스피싱 - 성명, 전화번호의 침해 사고로 발생가능성 높음
4. 금전적 이익 수취
+  신분증 위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침해 사고로 발생가능성 낮음(전문 위조기술 필요)
+  금융범죄 - 계좌번호 등의 침해사고로 발생가능성 낮음
5. 사생활 침해
+  사생활 정보 유출 - 전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로 블로그, 미니홈피 비공개 내용 유출 등 발생가능성 중간

아무래도 스핌 및 피싱에 관련된 침해가 제일 많겠지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당췌 어디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한 것일까요??
이쯤에서 괜시리 찝찝해 지지 않으십니까?

지난번 eva1717님이 질문 해주셨는데,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셨죠?

비록 메모지에 적은 이름과 전화번호는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화번호 하나 만으로도 개인정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리가 잘 된 것인지, 제가 질문의 요지를 맞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군요...+_+)

지난 해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뻥뻥 터져 주었죠 아주-_-
그래서 그런지 저는 스팸 메일이라던지,,
오빠 나 오늘 외로워라던지 하는 문자가 한동안 심하게 - _- 들어왔었지요..
(이쯤에서 엉뚱한 생각 한번 해봅니다. 최소한 성별을 확인해서 누나 오늘 외로워 머 이런 메시지를...(0_0);;쿨럭,, 죄송합니다 ㅠ_ㅠ)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인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피해 구제 절차는 어떨까요?

눈치 채셨겠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리아픕니다- _-;; 그냥 에잇! 하고 마는,,ㅠ_ㅠ

참고 사이트 : http://www.cyberprivacy.or.kr/privacy.html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링크 사이트)에
피해사실을 접수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부 절차를 보시려면 아래를...;;




교육을 들을 당시에..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누가 이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분쟁을 걸겠냐.. 나도 안한다..- _-;;

이것은 결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잊어서가 아니지요.. 그만큼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이 조금 길어졌네요 하핫
그럼 다음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짝 끄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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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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